뇌물수수 국회의원 보좌관 재판서 엇갈린 진술
"뇌물 줬다"vs"안받았다 빌린 돈이다"
2025년 02월 05일(수) 18:10
광주지방법원 전경.
국가 보조금 선정에 관여하겠다며 사업가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회의원 보좌관이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업가는 같은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남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58)씨에 대한 공판 준비기일을 열었다.

A씨는 지난 2019년 사업가 B씨로부터 국가 보조금 지급 사업과 관련해 선정 청탁 명목으로 현금 1억원을 뇌물로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B씨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B씨로부터 받은 돈은 1억원이 아닌 5000만원이고 이는 뇌물이 아닌 차용금이다. 현재 모두 변제한 상태다”고 주장했다.

반면 뇌물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B씨 측은 모든 혐의를 인정해 재판부는 다음달 10일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