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다른 조직원에 흉기 휘두른 조폭 징역 5년 구형
2025년 02월 05일(수) 18:10
광주지방법원 전경.
검찰이 평소 다툼을 빚던 다른 파벌의 조직폭력배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는 5일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A(42)씨에 대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오전 9시 50분께 광주 북구 유동의 한 노래방에서 다른 조직폭력배 소속 B씨를 폭행하고 다시 찾아가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평소 잦은 다툼과 동시에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온 A씨는 가족에 대한 성적 모욕성 발언 등을 듣고 화가 나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피고인 측이 살인의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지만, 킬러가 아닌 이상 피해자를 보자마자 달려드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피해자를 보자마자 범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살인의 고의를 부인할 것은 아니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5년과 3년 간의 보호 관찰 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A씨 측 법률대리인은 “피고인이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B씨를 칼로 찔러 살해할 의도는 없었고 겁을 주어 사과를 받거나 폭행 정도 선에서 혼내줄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서 “증거로 제출된 CCTV 영상에서 보이듯 언제든지 칼로 찔러서 치명상을 입힐 수 있었으나 칼을 들지 않은 손으로 주먹이나 손바닥으로 때리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다가가 담요로 머리를 덮어주고 구급차를 부를 것을 지인에게 요청하는 등 피해 상황이 더 커지지 않도록 노력했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오는 19일 오후 2시에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