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모집
논벼 재배 법인·생산자단체 대상
ha당 최대 67만4천원...21일까지
ha당 최대 67만4천원...21일까지
2025년 02월 04일(화) 17:00 |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이란 농업 활동 중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저탄소 농법으로 감축 활동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전남도는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많은 농업인이 참여하도록 신청 면적 최소기준을 50㏊에서 20㏊로 완화하고, 예산도 9억 원에서 22억 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중간 물떼기를 하면 ㏊당 15만 원,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16만 원, 바이오차를 투입하면 36만 4천 원의 활동비를 직불금 형태로 지급한다. 논물 관리와 바이오차 투입을 병행하면 ㏊당 최대 67만4000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다.
중간 물떼기는 모내기 이후 한 달부터 2주 이상 논바닥이 갈라지게 말리는 작업이다. 논물 얕게 걸러대기는 중간 물떼기 후 2~5㎝정도 얕게 물을 대고 논물을 말리는 작업을 4회 이상 반복하는 것이다.
바이오차는 목재 등을 고온에서 산소 없이 열분해해 만든 숯 형태의 유기물로, 농경지에 ㏊당 200㎏ 이상을 투입할 경우 온실가스 감축 및 토양개량 효과가 있다.
대상 농지와 지원 자격은 당해 연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로, 논벼를 20㏊이상 재배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다. 개별 희망하는 농가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포함해 신청할 수 있다.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생산자단체는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시군에선 3월까지 선정심의회를 개최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유덕규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지난해 이상저온,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14건의 농업 재해가 발생해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많은 농업인이 저탄소농업 프로그램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