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층간소음 민원에 윗방 깨져" 인터넷 글…법무부 "사실 무근"
2025년 01월 31일(금) 14:14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뉴시스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층간소음을 호소해 다른 재소자들이 방을 옮겼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법무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지난 24일 교도소 수감 범죄자 가족 등이 활동하는, 이른바 ‘옥바라지 카페’에는 ‘스마트 접견’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글의 작성자 A씨는 “요즘 서울 구(치소) 장난 아니다. 하필 안쪽이(수감자) 방 아래가 윤 뭐시기(대통령) 방이다”라며 “위에서 쿵쿵 소리가 난다고 해서 방이 깨졌다고 한다. 정말 열 받는다”고 주장했다.

A씨가 쓴 ‘방이 깨졌다’는 표현은 일부 수감자가 다른 방으로 전방된 것을 의미한다.

이어 A씨는 “언제까지 이런 롤러코스터를 타야 하는 건지. (윤 대통령이) 서울 구치소에서 빨리 사라지길 간절히 기도해 본다”라고 덧붙였다.

최근, 이 글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 퍼지며 논란이 일었다. 누리꾼들은 “대통령의 갑질인가” “그래도 구치소에 들어가 있긴 하나 보다” “교도소에서 층간소음 신고도 가능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법무부는 “완벽히 사실무근이며 대응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층간소음 문제가 제기된 적도, 수용자들을 전방시킨 적도 없다는 것이다.

한편, 윤 대통령은 서울 구치소에서 설 명절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 내내 변호인단과 접견하며 탄핵 심판과 형사 재판 대응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윤 대통령을 접견하고 나온 변호인단은 “설 명절을 차디찬 구치소에서 보내는 심정과 관련해 현직 국가원수인 대통령으로서 겪는 이 현실에 관해서 다른 말씀은 안 했지만, 만감이 교차하는 표정으로 느껴졌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 독재 때문에 나라가 위기에 처한 것을 대통령으로서 판단해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알리고 호소하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다”며 “모든 게 헌법 테두리 내에서 이루어진 일. 이게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고 말했다고 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