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내란 혐의 사건’ 검찰에 조기 이첩
서울지검에 공소제기요구 결정
윤측 “검찰 수사 협조방안 검토”
2025년 01월 23일(목) 16:06
이재승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장이 23일 경기 과천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 수사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공수처는 23일 오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요구처분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공수처가 밝힌 윤 대통령의 1차 구속 기한인 28일을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및 여러 군사령관 등과 공모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폭동을 일으키고, 직권을 남용해 경찰 국회경비대 소속 경찰관들과 계엄군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으며, 국회의원들의 계엄해제요구권 행사를 방해한 혐의가 있다고 봤다.

공수처는 기존 국가수사본부와 검찰 수사 결과에 더해 공수처 자체 수사로 확보한 증거를 모두 종합해 검찰에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그간 윤 대통령과 공모하거나 지시를 받고 계엄 활동을 한 사건 관계자들을 조사하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구체화했다고 한다.

아직 공수처가 판단한 1차 구속 기한이 남아있는데도 사건을 미리 송부한 배경에 대해 이재승 차장은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이 접견권을 행사한다는 이유로 많은 시간을 빼앗았고, 헌법재판소 변론 기일에 출석한다는 사정을 들며 공수처의 강제구인과 조사 요구를 계속 거부했다”며 “조사가 안 되는 대치 상황을 길게 가져가기보다, 기소를 해야 하는 검찰에 조속히 사건을 넘겨 검찰이 추가 조사를 하도록 하는 게 사안 진상을 규명하는 데 도움 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시점에 이미 1차 구속 기간인 열흘이 지나기 전에 송부하기로 이미 협의가 이뤄진 상태였다”고 덧붙였다.

이 차장은 “피의자에 대한 공소제기요구결정을 했지만, 아직도 공수처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관련된 피의자들 및 관련자들 사건이 남아있는 상황”이라며 “공수처는 대상자의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단 한 명의 예외 없이 책임 있는 수사 대상자는 모두 의법조처될 수 있도록 수사를 엄정히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을 검찰로 넘긴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향후 검찰 조사에는 협조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 수사에는 협조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수처 수사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계속 불응으로 일관하던 윤 대통령 측이 태도 변화를 보일 가능성이 나온 것이다.

검찰이 윤 대통령으로부터 혐의 인부 등에 대한 유의미한 진술을 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