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만난 옛 직장동료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실형
폭행 후 현장 이탈해 숨지게 한 혐의
2025년 01월 20일(월) 18:52 |
광주지방법원 전경. |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20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30분께 광주 광산구 수완동 한 길가에서 40대 B씨를 수차례 폭행한 뒤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떠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힌 채 쓰러졌고, A씨는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수차례 걷어찬 뒤 그대로 자리를 떠났다. 이로 인해 B씨는 머리를 크게 다쳤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도중 숨졌다.
조사결과 이들은 과거 같은 직장에서 근무했던 동료 사이로 우연히 길에서 만나 시비가 붙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와 과거 같은 주점에 일하면서 서로 감정이 좋지 않았고, A씨가 퇴사 후에도 개인적인 연락으로 욕설한 B씨를 우연히 만난자 격분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B씨의 법적 상속인인 친모가 합의했으나, B씨의 친동생이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친모가 오래전부터 떨어져 지내며 실제 양육하진 않아 처벌 불원 의사를 양형 기준상 특별 감경요소로 보기는 어렵고 A씨가 이같은 사실을 알 지는 못했을 점을 참작,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된다”며 “퇴사 이후에도 B씨가 상당 기간 욕설을 한 것으로 보이는 등 범행 동기에 참작할 경위는 있어보이는 점과 다만 바닥에 쓰러진 B씨를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났고 만약 빠른 구호조치가 있었다면 B씨가 사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점 등 모든 양형 조건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