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불법판매 급증"…명절 앞두고 중고거래 주의보
선물세트·숙박권 판매 성행
승차권 등 거래금지 품목도
외부사이트 유도 '피싱' 주의
"가품 여부 등 꼼꼼한 확인을"
승차권 등 거래금지 품목도
외부사이트 유도 '피싱' 주의
"가품 여부 등 꼼꼼한 확인을"
2025년 01월 20일(월) 18:42 |
설 연휴를 앞두고 명절 선물세트, 여행지 숙박권 등을 사고파는 중고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는 품목을 사고팔게 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당근마켓 캡처 |
판매자는 명절 용품 거래를 통해 이를 현금화하고, 구매자는 정가보다 저렴한 가격에 선물세트를 구입함으로써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이 같은 거래 행위를 ‘명절테크(명절선물+재테크)’라고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중고거래가 활발해지는 만큼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커질 뿐만 아니라, 자신도 모르게 중고거래가 금지돼 있는 품목을 사고팔게 될 수 있어 지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중고거래플랫폼 당근마켓의 광주지역 게시글을 살펴본 결과, 1만원 이하부터 10만원대까지 다양한 가격대의 선물세트가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과일, 참치, 햄, 김, 조미료 등 식품세트부터 화장품, 샴푸, 마사지기 등 생활용품까지 종류도 다양했으며, 1~3만원대 ‘저가’ 선물세트의 인기가 특히 높았다. 이외에도 선물 포장에 필요한 ‘보자기’, ‘여아한복 1~4호’, ‘4~5세 남아 한복’ 등 하루가 다르게 쑥쑥 크는 아이들을 위한 명절용 전통의상, 설 연휴 기간 호텔 숙박권 등을 판매하는 게시물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이처럼 중고거래가 늘어나는 시기에는 사기 피해를 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만큼 거래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보이싱 피싱 조직처럼 해외에 기반을 두고 대포통장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를 이용해 자금 세탁을 하는 등 중고 거래 사기의 규모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매자가 판매자를 외부사이트로 유도해 돈을 가로채는 신종 피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중고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구매자의 세심한 판단이 중요하다. 되도록 대면 거래를 선택하되 판매자·구매자의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 등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 비대면거래 시에는 판매자가 보내는 물품 사진을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하며, 입금 전 반드시 물품의 진위를 확인하고 지나치게 저렴한 가격에 나온 물품은 주의해야 한다. 또 판매자가 외부 사이트 혹은 링크 접속을 유도할 경우 사기를 의심해 봐야 한다.
만약 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경찰에 사건 접수를 하고 거래 내역, 대화 기록, 입금 계좌 등 최대한 많은 증거를 모아두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해당 거래가 이뤄진 플랫폼의 고객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대형 플랫폼의 경우 사용자 보호를 위한 자체적인 보호 정책 및 해결 절차 등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건을 사고팔 때는 내가 거래하려는 물품이 ‘거래 금지 품목’은 아닌지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
먼저 ‘중고거래가 불가능한 품목’부터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한다. 명절 선물로 종종 주고받는 ‘주류’의 경우 현행법상 주류판매업면허가 없는 일반인의 온라인 거래는 불법이다. 이를 어기고 판매하다 적발되면 ‘무면허 주류 판매 및 제조 혐의’가 인정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이외에도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무료나눔(수여)도 판매로 간주된다. 대용량 식품, 화장품 등을 소분해 판매하는 행위도 금지돼 있다.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지난해 5월 8일부터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당근마켓’과 ‘번개장터’ 등 2개의 중고거래 플랫폼에서만 거래가 가능하며, 시범사업 기간 영리 목적의 무분별한 거래를 막기 위해 개인별 거래 가능 횟수는 연간 10회 이하, 금액은 누적 30만 원 이하로 제한한다. 미개봉 상태로 제품명·건강기능식품 도안 등 제품 표시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으며,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 있고 실온·상온에서 보관할 수 있는 상품에 한해 거래할 수 있다. 개인이 자가소비를 위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거나 구매대행으로 국내에 반입한 건강기능식품은 거래 대상에서 제한된다.
‘가품’을 판매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한다. 가품 판매는 명백한 상표법 위반 행위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다. 당근마켓에서도 가품임을 대놓고 암시한 판매의 경우 가품 판매 게시글의 패턴을 학습한 머신러닝 기술, 키워드 필터링 등을 활용해 게시글을 관리하는 등 가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가품을 정품인 척 속여 판매한 경우는 ‘사기’에 해당된다.
열차승차권을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거래’에 포함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은 지난 17일 열차 승차권 부정판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최근 암표 거래로 의심되는 게시물 10건을 적발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상습 또는 영업적으로 암표를 판매·알선하는 행위는 철도사업법을 위반하는 불법행위로,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레일은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모바일 앱 ‘코레일톡’에서도 ‘암표제보 게시판’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암표 거래로 확인되면 제보자에게 열차 운임 50% 할인쿠폰을 지급한다.
나다운 기자 dawoon.na@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