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여당이 폭동 선동해”…여 “영장 형평성 지켜야”
국회 ‘서부지법 난입’ 현안질의
민주 “윤상현, 폭력사태 부추겨”
국힘 “15자가 영장 발부 사유”
법무 대행 “국헌문란 측면 있어”
2025년 01월 20일(월) 16:53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개의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와 직후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인 폭력사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게 발부된 구속영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당시 집회에 참석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폭력사태를 부추겼다며 공세를 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의 질의에서 “어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사유가 기억나나”라며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 15자가 구속영장 발부 사유다”라고 밝혔다.

송 의원은 “반면에 이 대표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할 땐 어땠나. 최대 600자로 이걸 기각한 적이 있지 않나”라며 “누구에겐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고 공적 감시, 비판의 대상인 점을 고려해서 구속을 안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공적 감시의 대상이 아닌가”라고 물었다.

같은 당 박준태 의원도 “국민적 관심이 높고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며 “수사는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다. (구속 영장 발부는)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무죄추정 원칙이 있기 때문에 범죄의 중대성만으로도 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두환도 법원엔 안 들어갔다. 윤석열은 국회에 총기를 갖고오고 실탄을 장전해 갖고 왔다”라며 “국회의원들을 4인1조로 하나씩 끌어내라고 했다. 그런데 이게 내란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원 난입을) 선동한 자가 있다. 윤 의원이 (월담한 인원들에게) ‘곧 훈방 조치 될 거다’(라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겠나”라고 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서부지법 폭동 사태에서 17명 월담 인원들을 폭동의 시작이라고 보는데,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관계자와 이야기했고 곧 훈방할 것’이라는 발언을 했다”라며 “폭동을 일으켜도 ‘국민의힘에서 도와주나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장 의원은 “(여당은) 제대로 된 상황 인식도 못하고 있다”라며 “권성동 원내대표가 ‘폭력사태의 책임은 경찰에도 있다’(라고 말했는데) 있을 수 있는 발언인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석우 법무부장관 권한대행은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부지법에 불법으로 침입해 난동을 피운 것과 관련해 “불법 폭력점거 시위”라고 규정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정청래 법사위원장으로부터 “서부지법 (사태는) 폭동이라고 할 수 있지 않느냐”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정 위원장은 김 권한대행에게 “(불법 폭력점거 시위) 그것을 두 자로 줄이면 폭동이다”라며 이번 사태가 국헌문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현행법상 내란죄는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전복 또는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돼 있다.

김 권한대행은 이에 대해 “그런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도 ‘서부지법 사태가 내란죄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느냐’는 질의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담하고 분노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이 ‘저런 상황에서 재판할 수 있느냐’고 질의했고, 천 법원행정처장은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정 위원징이 “철저하게 수사해달라. 선전선동한 자들도 다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고, 김 권한대행은 “알겠다”고 답변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