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구속>‘충격의 법원 습격’…‘소요죄’ 적용시 최대 징역 10년
●‘폭동 사태’ 혐의·형량은
사법부 권위 훼손 ‘중대 범죄’ 해당
특수공무집행방해·모독죄 등 가능성
2025년 01월 19일(일) 18:27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가 벌어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외벽과 유리창이 파손돼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동을 벌인 일부 지지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및 형법상 폭동 소요죄 등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번 폭동은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법부인 법원을 상대로 벌인 집단 불법 점거 행위인만큼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에 해당하는 무거운 법적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폭동 가담자들에게는 소요죄와 공무집행방해죄 및 법정 모독죄 등이 적용될 것으로 예측했다.

시위대는 이날 새벽 경찰 장비를 빼앗고 이들을 폭행하는 등 물리적 폭력을 자행했다. 이는 형법 제 136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며, 형법 제 144조에 해당하는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인정될 경우 최대 7년까지 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 형량(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폭동으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죄까지 적용될 수 있으며,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특수공무집행방해와 더불어 집단적인 폭력 및 협박, 파손 행위를 자행한 사실이 언론 및 극우 유튜버들의 생중계를 통해 알려지며 소요죄 적용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형법 115조에 해당하는 소요죄가 적용될 경우 1년 이상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사상 초유의 헌법기관 공격을 통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중대 범죄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법원의 명령 및 판결에 불복종해 법원을 모욕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제138조에 따라 법정모독죄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 밖에도 공동주거 침입죄 및 공용물건 손상죄,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적용이 가능한 만큼 처벌 수준은 가볍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