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외신, 긴급 타전…"현직 대통령 처음"
로이터 "공수처 조사노력 방해"
AP "지지자, 불안 분위기 조성"
2025년 01월 19일(일) 17:02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다.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구속되어 있는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뉴시스
주요 외신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로이터는 “한국 법원은 지난해 12월 초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형사 수사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고 신속하게 보도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체포됐다”며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한국 수사관은 지난 17일 윤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하자 법원에 그의 구속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다.

또 “그는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조사 노력도 방해해 왔다”며 “그가 장기간 구속돼 있는 동안에도 수사에 협조할지는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AP는 “윤 대통령의 체포는 몇 개월 이상 지속되는 장기 구속의 시작을 알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하기로 한 결정은 서울서부지법에 지지자 수십 명이 난입해 정문과 창문을 부수고 난동을 부리는 등 불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썼다.

가디언은 로이터, AFP, AP를 인용해 “한국 법원은 19일 탄핵당한 윤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와 관련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다는 우려를 이유로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법원 청사를 공격한 그의 지지자를 격노하게 만들었다”고 기술했다.

동시에 “친(親)윤 시위대 수백 명은 (구속영장 발부) 결정이 발표된 뒤 창문과 문을 부수고 법원에 진입해 수십 년 만에 문민통치를 유보하려는 시도로 한국을 최악의 혼란에 빠뜨린 대통령의 이름을 연호했다”고 적었다.

르몽드는 AFP를 인용해 “국가원수를 구속하기로 한 법원의 결정은 검찰에 내란 혐의를 공식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그는 무기징역형이나 사형에 처할 수 있다”라며 “이 같은 기소가 이뤄진다면 윤 대통령은 재판 동안 구속될 가능성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했다.

신화통신은 “한국 법원은 계엄 시도 실패 뒤 탄핵(소추)당한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속보로 알렸다.

NHK도 속보로 “새벽 3시께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한국 현직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부연했다.
뉴시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