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첫 현직 대통령 구속 심사 시작… 이르면 당일 결론
2025년 01월 18일(토) 14:21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조사를 마친 뒤 서울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
18일 오후 2시께부터 서울서부지법은 차은경 영장담당 부장판사의 심리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심사를 진행 중이다.
윤 대통령은 당초 불출석 입장을 바꾸고 이날 구속 심사에 직접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 심사에 참석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측에서는 이날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6~7명이 참석하며 윤 대통령에 대한 비상계엄의 위법·위헌성, 국헌 문란 등을 부각, 구속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페이지 분량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비롯해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무장한 군경의 국회 및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강조할 전망이다.
반면,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불구속 수사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서부지법의 체포영장 발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지만, 이날 오전 변호인단 접견 후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 설명하겠다’며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로 했다. 직접 본인의 혐의에 대해 소명하겠다는 의지다.
이날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좌장 격인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해 윤갑근·송해은·석동현·차기환·배진한·이동찬·김계리 변호사 등 8명이 참석했으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 결단’이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으로 들어가며 “비상계엄 선포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본인의 결단이라고 생각한다”며 “국가 원수로서의 헌법에 부여된 권한이라고 보고, 비상계엄 선포 결정을 하기까지 저를 포함한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없는 수많은 고뇌와 고충을 쉽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권한 행사를 내란죄 프레임으로 수사한다는 자체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런 부분을 법원 판사에게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서 (윤 대통령이) 온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 결론은 당일 늦은 오후 혹은 다음 날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