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국회·선관위 봉쇄·정치인 체포’…‘내란 수괴 혐의’ 조사
●尹 조사 어떻게 진행되나
공수처, 48시간내 조사 마쳐야
구속영장 발부시 20일 구금 가능
尹, 진술거부권…“수사권 없어”
유의미한 진술 확보 여부 ‘관심’
공수처, 48시간내 조사 마쳐야
구속영장 발부시 20일 구금 가능
尹, 진술거부권…“수사권 없어”
유의미한 진술 확보 여부 ‘관심’
2025년 01월 15일(수) 18:09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에 의해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15일 서울 용산구 윤석열 대통령 관저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선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33분 윤 대통령을 체포했다. 지난 7일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8일 만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곧바로 정부과천종합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로 이송됐다. 대통령 관저가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서 공수처 청사까지는 차로 20~30분 거리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를 통해 공개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육군참모총 등 앞서 기소된 계엄 핵심 관계자들의 공소장을 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3월께부터 주변인들에게 계엄에 관한 언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계엄 선포 과정에서 군 관계자들에게 국회 출입 봉쇄 등을 직접 지시하고 주요 정치 인사들을 체포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다수 발견됐다. 또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출동해 시설을 봉쇄하고 서버 탈취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공수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측은 ‘공수처는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체포영장 역시 불법으로 발부됐다’고 주장하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 변호인단 역시 ‘공수처 수사는 불법’이라는 입장문을 반복적으로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전 조사는 오전 11시부터 시작해서 오후 1시30분께 끝났다. 오후 2시40분께부터는 오후 조사가 진행됐다”며 “오전에는 이재승 차장이, 오후에는 이대환 부장검사가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영상녹화는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피의자 측에서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사 과정에서 대통령 호칭에 대해서도 그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조사 전 (대통령이) 말한 내용이 일부 있는데 말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오전 조사에서는 윤갑근 변호사가 조사에 입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전조사 후 점심으로는 공수처에서 주문한 도식락이 제공됐다. 다만 대통령 식사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호송차량이 아닌 대통령 경호차량을 탄 점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가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에게 수갑이 채워졌는지에 대해서는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수갑을 채우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공수처의 수사 시계는 빠르게 돌아갈 전망이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를 체포하면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최장 20일 동안 피의자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할 수 있지만, 공수처에 대통령 기소권이 없기 때문에 구속 기한 만료 전 검찰로 사건을 넘겨야 한다. 앞서 공수처와 검찰은 이같은 경우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바 있기에, 윤 대통령이 구속되더라도 공수처에게 주어질 수사 시한은 그리 길지 않은 상황이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