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 3400여건 부정 발행…순천 공무원들 징역형
세제 혜택 받기 위해 7000만원 상당 발행
2025년 01월 15일(수) 16:14 |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3단독(재판장 박영기)은 15일 공전자기록등위작 등 혐의로 공무원 A씨 외 공무직 직원 6명 총 7명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천 소재 공공 체육시설 사용료 영수증을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몫으로 영수증 3437건을 부정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발행된 발행 금액은 7000만원에서 8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하지만, 본인이나 가족의 사사로운 이득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으며 장기간 공문서에 현금영수증 발급내역을 다수 위작해 행사했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이 거의 없거나 많지 않은 점,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을 모두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