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설 명절 새마을금고 선거 위법행위 단속
금품 제공·사전운동 중점
2025년 01월 15일(수) 14:01 |
오는 3월5일 동시이사장선거를 시작으로 4월2일 재·보궐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등이 인지도를 높이고 지지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명절 인사 명목으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등 위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다.
이에 따라 전남선관위는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와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원 및 새마을금고 등 관련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방문 면담, 안내 자료 배부 및 각종 계기를 이용하여 적극적인 안내·예방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가 발생할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공직선거법·위탁선거법을 위반해 명절 선물을 수수하거나 식사를 제공 받는 경우 최고 3000만원의 범위에서 제공 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유권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전남선관위는 명절 연휴에도 신고·접수를 위한 비상연락체제를 유지할 예정으로, 위법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제보할 것을 부탁했다.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고 5억(동시이사장선거 3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