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농어민 공익수당 접수
2월7일까지
2025년 01월 15일(수) 13:47 |
농어민 공익수당 지원 사업은 농어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농어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1일 이전부터 전남도에 주소를 두거나 경영체를 등록한 후 계속해서 농어업·임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영주다.
다만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 △2024년 직불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자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을 위반해 처분을 받은 자 △공익수당 지급 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오는 3월 중 60만원 전액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농어민 공익수당이 농어민과 임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을 위해 적극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순천=배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