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청년농·귀농인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최대 300만원
2월14일까지
2025년 01월 15일(수) 13:30
광양시청. 광양시 제공
광양시는 오는 2월14일까지 청년농·귀농인의 소형농기계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5일 밝혔다.

청년농·귀농인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농업경영에 필요한 소형농기계 구입을 지원해 농촌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홈페이지에 수록된 ‘정부지원(융자)모델’, ‘일반농업기계모델’ 중 가격이 30만원 이상인 농기계 구입비의 50%(최대 300만원)를 지원하며, 농가 1개소당 농기계 1대를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청년농과 귀농인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업인 만큼 △영농 개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18세~45세(1980년 1월1일생~2007년 12월31일생)의 청년 농업인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에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65세 이하의 귀농인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최근 5년 이내 동일사업(다목적 소형농기계지원사업 등)의 수혜자, 농업 이외 다른 산업 분야에 전업적 직업 및 사업체가 있는 자 등은 사업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청서류, 지원 제외 대상 등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광양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061-797-2883)로 문의하면 된다.

송명종 광양시 농업정책과장은 “신청 자격을 갖춘 청년농 및 귀농인이 누락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라며 “귀농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광양=안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