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자동차세 연납 신청
31일 까지
2025년 01월 13일(월) 13:34
영광 군청. 영광군 제공
영광군은 오는 31일까지 2025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신고·납부기간인 1월을 제외한 2~12월 기간의 연세액)의 5%를 공제해주는 제도로 1월 뿐 아니라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신고방법으로는 인터넷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한 전자 신고와 읍·면사무소 및 군청 방문·전화 신고가 있다. 기존에 연납한 차량은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고지서가 발부되므로 31일까지 납부하면 되며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해야 한다.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를 이용해 계좌이체 및 신용카드 결제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자동이체 수납은 불가능하다. 연납 신청 후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광군 재무과(061-350-4784)로 문의하면 된다.
영광=김도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