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2차 집행’, 수사역량 입증 ‘마지막 기회’
오동운 “철저한 준비”…전열 재정비
경찰과 조율…가용인력·자원 총동원
관저 요새화·찬반 집결 등 긴장 고조
윤측 “기소·구속영장시 재판 응할 것”
경찰과 조율…가용인력·자원 총동원
관저 요새화·찬반 집결 등 긴장 고조
윤측 “기소·구속영장시 재판 응할 것”
2025년 01월 08일(수) 17:22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현안질의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을 앞두고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는 반면 대통령경호처는 차벽과 철조망으로 관저를 요새화해 대비하는 모양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체포를 반대하는 단체들이 다시 관저 앞으로 집결한 가운데 체포를 촉구하는 시민단체들도 가세할 태세여서 양측 간의 대치 전선이 재형성되는 형국이다.
8일 공수처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실패한 후 논란에 중심에 선 공수처가 영장을 재발부받으면서 두 번째 기회를 얻었다.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여서 윤 체포 여부에 공수처의 존폐가 달렸다는 관측이다. 오동운 공수처장이 철저한 준비를 약속한 가운데 공수처가 가용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하겠다는 경찰과 긴밀히 협조해 2차 집행에서 능력을 입증할지 관심이다.
오 처장은 지난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집행이 무산된 것에 대해 사과하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차 집행 실패와 더불어 수사 역량과 의지에 대한 불신이 커지는 가운데 2차 집행 성공 여부가 공수처의 수사 역량을 입증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1차 체포영장 발부 당시 7일의 유효기간을 밝혔으나, 이번에는 발부 사유와 기간 모두 밝히지 않고 있다. 기간이 공개돼 윤 대통령과 경호처 측이 사전에 집행을 대비하는 상황을 피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 수사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는 만큼 서둘러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이날까지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는 별다른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이날 오전 청사로 출근한 오 처장은 영장 집행 시기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재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 시점과 투입 인력 등 세부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호처의 경비 태세를 뚫는 것이 집행의 관건인 만큼 야간 집행에 대한 전망도 나온다.
1차 집행 당시에는 공수처와 경찰 간 의견 차이로 공조본을 가로막는 경호처 관계자들을 체포하지 않았으나, 상황이 급박해진 2차 집행에서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 공조본이 더 적극 대응할 수도 있다.
2차 집행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정되는 가운데, 공수처는 1차 집행 때보다 더 많은 인력을 경찰에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1차 집행 당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인력은 100여명 정도였던 데 비해 경호처는 200여명 이상이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가 당시 인력으로 저지선을 더 뚫지 못했던 점을 실패 원인으로 꼽은 만큼, 경찰 인력을 얼마나 더 지원받는지에 따라 2차 집행의 성패가 갈릴 것이라는 분석이다. 공조본은 경찰기동대와 특공대를 비롯해 헬기 등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피의자) 조사가 수사에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니다”며 “조사를 해야겠다면 구속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하라. 그럼 절차에 응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지 여부는 신변 경호 협의를 통해 법원과 결정한 문제라고 전했다.
그는 “제 검사 경험에 비춰 보면 다른 증거를 다 확보한 후 마지막 단계가 피의자에게 확인하는 것”이라며 “지금 영장으로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 건 증거가 확보돼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소 절차를 밟으면 재판에 응하겠다”고 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와 관련해 “무효인 체포영장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일각에서 윤 대통령이 도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관해 “악의적인 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대통령이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며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리는 일이 생겼는데 어제 관저에서 제가 대통령을 만나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