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 대행,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이행해야"
입장문 내 “법 지켜라”
2024년 12월 23일(월) 16:57
우원식 국회의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앞두고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공동취재)
우원식 국회의장은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내란죄 상설특검과 관련 “오늘 중으로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의무를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이날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 지체 관련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 권한대행은 법을 지키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가 지체되고 있다”며 “국회가 대통령실에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한 것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개시하고도 열흘째다.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권한대행)의 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는 현행 특검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라며 “국회가 특검 수사 필요성을 의결하고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을 통지하면 대통령은 지체없이 후보추천을 의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른 선택지와 재량권이 없다. 법이 정한 대로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사항을 불이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일 뿐만 아니라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정치적 불확실성을 줄이는 것이 국정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핵심 과제라는 점에서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온 국민과 국제사회가 비상계엄 선포와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의 헌법적, 법적 절차를 주시하고 있다. 법 집행의 안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지난 10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 의장은 다음날인 11일 야당이 추천한 상설 특검 후보 추천위원 4명 명단을 대통령실에 발송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이 특검 후보를 임명하지 않으면 출범이 미뤄질 수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