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19일 발송…20일부터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2024년 12월 23일(월) 16:12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발송송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서류 수취를 지속적으로 거부함에 따라 서류를 송달된 것으로 보고 심판 절차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류 수취 거부가 이어질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관저에 도달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진 공보관은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려 공전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수명재판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법적으로 관련 서류가 도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제출 기한은 변동 없이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