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尹 탄핵심판 서류 송달 간주”
19일 발송…20일부터 효력 발생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27일 변론준비기일 그대로 진행”
2024년 12월 23일(월) 16:12 |
천재현 헌법재판소 부공보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관련 서류 수취 거부 관련 헌법재판소의 입장 및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천재현 헌재 부공보관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헌재는 서류를 형사소송법 65조와 민사소송법187조에 따라 19일 발송송달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발송송달이란 우편을 발송한 시점에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천 부공보관은 “발송송달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송서류를 실제 수령하지 않은 때에도 송달의 효력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재판관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서류 수취 거부가 이어질 경우 발송송달로 간주하기로 결정했다.
헌재는 지난 19일 탄핵심판 서류가 발송송달됨에 따라 관저에 도달한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부연했다. 이에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은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아직 헌재에 대리인단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일각에서는 변론준비기일이 연기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진 공보관은 ‘대리인이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서 27일 변론준비기일이 열려 공전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질문에 “수명재판관이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법적으로 관련 서류가 도달함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인 27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답변서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다.
헌재가 요구한 12·3 비상계엄 포고령 1호와 국무회의 회의록 등의 제출 기한은 변동 없이 24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