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지역 민간인 희생사건 진실규명 잇따라
장흥·화순·무안·목포·영암 130명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진화위, 국가 사과·피해회복 권고
2024년 12월 18일(수) 18:47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로고. |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는 지난 17일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열린 제93차 위원회에서 ‘장흥·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 ‘영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 ‘화순·무안·목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에 대해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장흥·무안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은 1948년 3월부터 1951년 12월 사이에 장흥 주민 77명과 무안 주민 11명이 우익인사 및 그 가족이라는 이유 등으로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사건이다.
진화위는 신청사건에 대한 신청인 및 참고인 진술과 1기 진실화해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 6·25사변피상자명부, 제적등본, 족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해 적대세력에 의해 장흥 지역 주민 77명과 무안 지역 주민 11명이 희생당한 사실을 확인했다.
‘화순·무안·목포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후 1950년 10월부터 1951년 10월 사이에 화순·무안·목포 지역 일대에 거주하던 주민 18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화순군 7개 면 지역에 거주하던 민간인 8명이 군경의 수복작전 및 부역혐의자 색출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희생되거나 실종됐고, 무안지역에서는 주민 10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가해 주체는 제11사단 소속의 군인과 화순·무안경찰 소속 경찰으로 드러났다.
‘영암 국민보도연맹 및 예비검속 사건’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암군에 거주하던 주민 24명이 국민보도연맹원 또는 요시찰인이라는 이유 등으로 예비검속돼 1950년 7월 중순 경찰에 의해 희생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진화위 조사 결과, 1950년 7월 15일과 같은 달 22일 영암지역 주민 24명이 경찰에 의해 희생된 사실이 확인됐다.
한국전쟁 발발 직후 영암지역 국민보도연맹원 등 예비검속 대상자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되거나 출두 요구를 받는 형식으로 예비검속돼 영암경찰서 관할 지서 및 영암경찰서 등에 구금됐다.
이들은 영암경찰에 의해 영암군 금정면 연소리 덤재 및 금정면 연보리 차내마을 뒷산 등지에서 불법적으로 집단 살해됐다.
진화위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범죄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민간인을 예비검속해 법적 근거와 적법절차도 없이 살해한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판단했다.
진화위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 추모사업 지원, 역사 기록 반영, 평화인권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정상아 기자 sanga.jeo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