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한,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능”…‘시간끌기’ 비판
권성동 “권한 행사 범위 등 살펴야”
‘6인 체제 탄핵 심판시 유리’ 판단
민주 ”탄핵절차 지연작전 포기를”
“인청 참여 안하면 18일 회의 개최”
2024년 12월 17일(화) 18:1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연내 임명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17일 발목을 잡으면서 ‘시간끌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헌법재판소가 ‘9인체제’가 아니라 3인의 공석을 채우지 않고 현재의 ‘6인체제’로 탄핵안을 심리해야한다는 얘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행정부 소속이 아닌 독립적 헌법기구로서의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은 권한 행사 범위를 신중하고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며 “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 의견이라고 했고, 당시 우상호 원내대표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한 헌법재판관 국회 비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주진우 의원도 “야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들은 기존에 친야 성향의 다소 편향적인 판결을 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대로 임명이 돼서 대통령 탄핵 재판을 한다면 과연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현재의 6인 체제에서 탄핵 심판을 하면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탄핵 심판정족수는 재판관 6명 이상으로, 1명만 반대해도 탄핵이 기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터무니 없다”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절차만 진행하는 것인데 대통령 직무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을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 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불필요한 시비를 없애고 탄핵심판의 공정성,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심판을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법 111조2항을 거론하며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고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의 재량권 없이 국회 추천을 그대로 수용하라는 헌법 정신이고 사실상 의무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수석은 “지금 헌법재판소가 가처분을 받아들여 6명 재판관으로 심리하고 있지만 그 자체가 위법 심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끊임없이 지적된다. 국회는 이런 위법상태를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인사청문회에 불참할 경우 18일 단독으로 전체회의를 열어 인사청문회 단독 개최를 위한 위원장 교체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온갖 궤변을 앞세워 헌법재판관 인청특위 구성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며 “탄핵 이후에도 민심을 외면하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감싸고 있는 국민의힘에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최후통첩을 전달한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