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내란죄 요건 안돼…대통령, 직접 변론할 것”
“수사·헌재 절차 동시 진행 어려워”
“검·경 동시 수사 조정 필요성 있어”
2024년 12월 17일(화) 17:26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하루 뒤인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뉴시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17일 “수사와 헌법재판 절차를 동시에 할 수 없으니 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내란죄 수사와 탄핵 절차는 엄연히 구분되고, 두 재판을 동시에 진행하기에 무리가 따르는 만큼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검찰과 경찰 간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한 조정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법무법인 동진 대표변호사는 이날 오후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입장에서는 탄핵 절차에도 대응하고, 수사 절차에도 대응해야 한다. 수사는 경우에 따라 강제수사로도 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수사기관도 지금 두개 또는 세개 기관이 서로 경쟁하듯이 소환·출석요구, 강제수사 등을 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법 절차에 따르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그런 부분은 정돈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권한만 정지됐을 뿐 엄연히 대통령 신분”이라며 수사기관들의 무분별한 소환 통보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내비쳤다.

검찰과 경찰 중 어느 쪽으로 출석할 예정이냐는 질문에는 “검토한 뒤 판단해서 입장을 발표하겠다. 그런 부분이 아직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답했다.

그는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사기관과 헌법재판소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쪽의 문제”라며 “변호를 맡기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분들 사이에서도 그런 생각을 나눈 적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으로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고검장 출신인 윤갑근 변호사 등이 합류할 전망이다. 다만 이들은 아직 정식 변호사 선임계를 제출하지는 않은 상태로 알려졌다.

이날 브리핑을 진행한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과 40년 지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의 내란 수괴 지적에 대해 “내란죄 조항을 한번이라도 읽어봤다면, 법률가들 입장에서는 간명하게 죄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한다. 정권을 가진 사람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 내란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폭동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변론에 직접 출석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원론적으로는 본인이 법정에 서서 당당하게, 그리고 정말 소신껏 입장을 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언제 공개변론이 열릴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1일 1차 소환 통보 당시 출석요구서에 ‘내란 수괴’ 혐의를 적시한 바 있다. 검찰 특수본은 ‘오는 21일까지 조사를 받으라’며 2차 통보까지 한 상황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공조수사본부(공수본)는 ‘오는 18일까지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보낸 상황이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