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단상·채은지>미치광이 윤석열을 탄핵하라
채은지 광주시의원
2024년 12월 12일(목) 18:07
채은지 광주시의원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전두환의 12·12사태에 더해 윤석열의 12·12담화는 대한민국 정치사에 또 하나의 치욕스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여러분을 상대로 싸우겠다는 것이 더 적확한 표현 아닐까. 국민의힘의 썩어빠진 당론 덕에, 국민들은 이 정신나간 내란수괴의 담화까지 듣고 있어야 하는 참담한 현실에 직면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유신헌법과 명확히 구분되는 지점이다. 유신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은 그 대표자나 국민투표에 의하여 주권을 행사한다”인데, 당시 정부는 이 조항을 국민은 ‘명목상’의 주권자일뿐, 실질적인 주권은 ‘그 대표자’를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했다. 반면 현행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에서만 나와야 하며, 그 외 어떠한 세력도 권력을 좌우할 수 없음을 천명하고 있다. 즉, 선출직 대표자는 ‘권한’만을 갖고 있을 뿐, ‘권력’은 갖지 않는다.

이처럼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권력의 남용을 막기 위해 존재한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헌법을 짓밟고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보를 서슴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과 국민의힘의 ‘질서있는 퇴진’은 헌법을 무시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폭거이다. 더 이상 국민의 이름을 들먹이며 헌법을 유린하는 행태를 멈춰야 한다.

윤 대통령은 명확한 법적 근거도 없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하며 헌법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계엄령은 국가적 비상사태에서만 발동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위기를 덮기 위해 이를 무기 삼아 국민을 위협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말살하고 민주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헌법적 쿠데타나 다름없다. 한밤중 목숨을 걸고 거리로 나선 시민들의 용기와 국회의 신속한 무효화 결의덕에 이를 막을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참혹했다. 모든 경제지표는 급락했고, 우리나라의 외교적 입지는 심각하게 훼손됐다.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저버린 대통령이 결국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뜨린 것이다.

국민의힘의 행보는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을 즉시 탄핵하고, 계엄령 사태를 국민 앞에 사죄하기는커녕, 탄핵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고, 투표에조차 참여하지 않은채 도망쳤다. 나아가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생경한 주장을 펼치며 헌법적 질서를 왜곡하는 구차한 모습으로 비웃음만 사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헌법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을 의결할 수 있고,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국무총리가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무시하고 자신들만의 권력 논리에 따라 국가 체제를 재구성하려는 무모한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국민의 민주적 의지를 조롱하는 행위이다.

국민의힘 당헌 제1장의 목적은 “국민의 힘은 대한민국의 자랑스런 역사적 성취를 이끌어온 헌법 정신을 존중한다”로 시작한다. 당헌을 무시하는 당론은 명분을 잃었다. 국민의힘은 자기부정을 중단하고 반헌법적 결정을 사죄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또 한 번 잃는다면, 이제 남은 선택지는 ‘질서있는 해체’ 뿐일 것이다.

당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국민을 배신한 비겁하고 얄팍한 자들에게 고한다.

국민은 이미 탄핵을 결정했다. 국민의 힘은 국민의 뜻을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