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보이스피싱 피해, 나도 예외가 아닙니다”
임채원 <여수경찰 형사과 사무관>
2024년 12월 12일(목) 18:07 |
보이스피싱은 주로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갈취하는 수법으로, ‘금융감독원’이나 ‘검찰’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문자 메시지나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링크를 클릭하게 유도하거나 악성 앱을 설치하게 하는 방식으로도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이나 ‘계좌 이상 거래’ 등을 이유로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이 전화나 문자로 개인정보나 금전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출처가 불분명한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고, 모르는 번호로 온 전화는 신중히 응대해야 한다.
여수경찰서는 관내 금융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액 현금 인출시 112에 의무적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사전 차단 신고체제를 구축했고, 찾아가는 보이스피싱 범죄예방 교육으로 피해사례, 예방법 안내 등 시민들의 경각심 제고 및 지역 관내 여러 캠페인 및 홍보 활동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적 피해뿐 아니라 피해자를 죽음으로까지 몰고 가는 최악의 서민침해형 범죄이므로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당장 내가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각심과 예방 참여가 필요하다. 작은 관심과 실천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고, 나아가 우리 사회를 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