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비상계엄 선포권, 사법 심사 대상 안되는 통치행위"
2024년 12월 12일(목) 10:42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 담화에서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담화를 통해 12.3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에 맞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그 길 밖에 없다 판단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이 될수 있나”고 반문했다.

또 “야당은 저를 중범죄자로 몰면서, 당장 대통령직에서 끌어내리려 하고 있다”며 “망국적 국헌 문란 세력이 이 나라를 지배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나”고 했다.

그러면서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