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尹 탄핵 현수막’에 여당 의원 반발
민주·무소속 의원들, 청사에 게첨
국힘 의원 “공공건물 현수막 불법”
2024년 12월 11일(수) 18:29
광주시의회 전경
광주시의회가 청사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대형 현수막을 내걸자 여당의원이 ‘공공건물에 정당 현수막은 불법’이라고 반발하는 등 여야 대립이 본격화하고 있다.

11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전날 청사 외벽에 ‘국민의 명령이다. 광주의 명령이다. 윤석열을 탄핵하라’는 글귀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게첨했다. 이에 앞서 시의원 23명은 지난 9일 전체 의원 간담회를 갖고 시의회 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촉구하는 현수막 게첨 여부를 논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도로 이뤄진 간담회라 민주당(22명)·무소속 의원(1명)은 찬성했지만, 유일한 국민의힘 소속인 김용임 의원은 ‘정치적 이념을 담은 현수막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 간담회에서는 결국 해당 현수막을 시의회와 5개 구의회 청사에 내걸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는 의원들의 점유물이 아닌 공직자와 함께 생활하는 공공시설”이라며 “공공시설에 정당의 이념을 담은 불법현수막 게재를 중단하고 독재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게첨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광주시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옥외 광고물 관리법과 공직선거법상 위법 여부를 확인한 결과 ‘집회 후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고 의회 명의·의원 명의로 제작해 의회 벽면에 현수막을 게첨하는 것은 선거법상 저촉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탄핵 정국은 여야를 떠나 국민의 일원으로서 엄중히 바라봐야할 필요가 있다”고 항변했다.

신수정 시의장도 “비상계엄을 선포해 대한민국을 위기에 빠트린 윤 대통령의 조속한 탄핵을 촉구하는 시의회의 뜻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대형 현수막을 청사 외벽에 내걸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성현 기자 sunghyun.jung@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