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혐의 고발
2024년 12월 10일(화) 18:14 |
선거비용제한액은 금권선거 및 후보자간의 경제력 차이에 따른 불공평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후보자 A씨와 회계책임자 B씨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0.5%)을 초과해 선거비용을 지출(선거비용제한액 대비 6.8% 초과)한 혐의(선거법 제258조)를 받고 있다.
전남선관위는 “위반행위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로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