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소방, 소방시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2024년 12월 10일(화) 16:59 |
소방청의 비상구 폐쇄 금지 안내문. 광주 북부소방 제공 |
소방시설 등의 불법행위란 △소방펌프 등 소방시설 고장난 상태 방치 △소방시설 차단·폐쇄 △방화문·복도·계단·출입구 등 폐쇄·훼손 등을 말한다.
불법 행위를 목격한 시민은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해 관할소방서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접수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소방관계자가 현장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자에게 신고 포상금 5만원(현금·온누리상품권·상생카드 중 하나)이 지급된다.
임진택 북부소방 예방안전과장은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