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계약해지 선언' 뉴진스에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
2024년 12월 05일(목) 15:31
뉴진스. 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가 소속사 어도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한 가운데 어도어가 법적 대응에 나섰다.

5일 어도어는 “당사는 지난 3일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며 “소속 아티스트와의 문제가 법적 판단을 통해 해결되는 것을 원치 않았으나, 회사와 아티스트 간 전속계약이 일방의 주장만으로 가볍게 해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티스트는 물론 여러 이해당사자들께 확인해 드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아티스트와 회사 간 건강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성장해 온 K-팝 산업, 나아가 한국 대중문화 산업의 근간을 지키려는 판단을 법원에서 명백하게 구하고자 함”이라며 “아티스트 분들 역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된 것으로 오해해 현재 체결돼 있는 전속계약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연예활동을 하거나, 그로 인해 국내외 업계 관계자들께 예상치 못한 피해와 혼란이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덧붙였다.

어도어는 “회사의 선행적 지원은 일정 기간 동안 회사와 아티스트가 동반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와 믿음에 바탕을 둔 것으로, 이를 전제로 상호 동의해 합의한 것이 전속계약이다. 이 기본적인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오랜 시간 불확실성을 감내하면서 투자라는 이름의 전적인 신뢰를 보낸 회사의 노력은 무력해지고 어디에서도 보전받을 수 없게 된다”며 “이는 이 산업에 더 이상 체계적인 지원이나 투자, 시스템 고도화를 기대할 수 없게 되는 것으로, 수많은 이들의 땀과 꿈으로 발전해 온 K-팝 산업의 성장 선순환이 끊어지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하겠다는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어도어는 “전속계약 효력에 관해 사법부의 판단을 구하는 것과 별개로, 아티스트 분들과의 충분하고 진솔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어도어 임직원들의 수차례 간곡한 요청에도 아직 아티스트 분들과의 소통의 기회를 갖지 못했지만, 저희는 아티스트와 당사 간 쌓인 불필요한 오해들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김민지, 하니 팜, 마쉬 다니엘, 강해린, 이혜인 등 뉴진스 다섯 멤버는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가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며 해지를 선언했다. 이들은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지 않는 방식으로 계약 해지를 선언, 활동을 계속하기 위한 방안으로 평가됐다. 가처분소송을 낼 시 결론이 날 때까지 활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은 어도어 이사직을 내려놓고 하이브를 퇴사한 민희진 전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고 밝히기도 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