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전동킥보드 무면허운전, 시민 안전 위협
조제현 <목포경찰 상동파출소>
2024년 12월 04일(수) 17:37 |
전동킥보드는 소형 오토바이로 분류돼 도로교통법상 만 16세 이상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 보유자만이 운전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는 교통사고에 취약해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부상의 정도가 매우 높고 무면허운전사고 시 법적 책임이 더욱 무겁다는 것도 인식해야 한다.
실제로 청소년 무면허운전 증가 이유로는 전동킥보드 대여 과정에서 많은 대여업체들이 면허증 등록 없이 대여해주는 등 면허 인증 절차 허술, 단속의 빈도가 낮아 법을 무시하는 풍조, 무면허운전(범칙금 10만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업체에 대한 대여 절차의 엄격한 관리와 법적 규제의 강화가 필수적이다. 이와 병행 경찰의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도 절실하고 무엇보다 이용자들이 교통안전 의식을 갖고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위한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