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시민들 “윤석열이 내란죄다”
계엄군, 국회 유리창문 깨고 진입
본회의장 못들어가…해제안 가결
국회 앞 시민들 “윤석열 탄핵” 외쳐
본회의장 못들어가…해제안 가결
국회 앞 시민들 “윤석열 탄핵” 외쳐
2024년 12월 04일(수) 01:42 |
4일 오전 0시20분께부터 서울 용산구 용산동1가 대통령실 앞 인도 통행이 차단됐다. 차량 통행은 가능한 상황이다. 뉴시스 |
4일 오전 1시5분께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90인 중 190인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국회 과반 찬성 시 계엄령은 즉시 해제된다.
계엄령 선포 이후 국회의사당 정문 및 1문과 2문은 경찰과 군인에 의해 모두 폐쇄된 상황이다.
이날 국회 3문 앞에 모인 시민들은 뉴스를 접하고 “해제 의결 됐답니다”라며 크게 소리쳤고 “헌법에 따른 해제 무시하냐”며 군인들을 향해 “문 열어라”고 연이어 외쳤다.
2문 앞에서도 시민들이 “가결” “계엄은 불법화됐다”며 환호했다. 뒤이어 “탄핵” “내란죄다” “윤석열을 탄핵하자”는 산발적 외침이 들렸다.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지만, 군경이 즉시 철수하지는 않았다. 경찰들은 이후 수 분간 2열 대열을 유지하고 시민들의 국회 출입 시도를 차단했다.
이에 시민들은 “문 열어” “계속 있으면 내란이에요”라며 국회 영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마이크를 잡은 한 시민은 “계엄 선포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성립된다. 선포자체가 내란행위”라며 “그 어떤 공직자도 내란에 동조하거나 적극 행동하면 형사범죄로 다스릴 수 있다. 윤 대통령이 말도 안되는 게엄 선포한 것 그 자체가 내란이다. 끝까지 책임을 묻자”고 외쳤다.
이날 가결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회의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며 “국회 경내에 있는 군경은 국회 바깥으로 나가달라”고 밝혔다.
오전 1시15분께 국회 앞에 도착했던 계엄군은 퇴장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오후 10시25분께 윤 대통령이 긴급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뒤 국회 출입이 모두 통제되며 보좌진·시민과 군경 간 극심한 대치가 이어졌다.
한때 국회의원과 보좌관, 출입기자 등 관계자들에게는 출입이 허용됐지만 제한됐다. 국회 내에서는 직원과 보좌진이 나무 문짝과 의자 등으로 계엄군의 진입을 막아섰다.
본청 출입문 곳곳에서 민주당 보좌진 수십명이 계엄군을 막으면서 40여분간 대치가 이어졌다. 계엄군은 2층 국민의힘 당 대표실로 연결된 유리창문을 깨고 외부에서 강제 진입했으나 본회의장 안까지 들어가지는 못했다.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한 본청 1층 출입문 인근에는 최루탄이 터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는 경력 140여명이 방패를 들고 경계 태세를 지키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전 0시20분께부터 대통령실 앞 인도에 줄지어 서서 도보로 이동하는 행인들의 출입을 통제했으나 30여분 만에 다시 통행이 허용됐다. 이후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에 한해 출입증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밤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야당을 향해 “판사를 겁박하고 다수의 검사를 탄핵하는 등 사법 업무를 마비시키고 행안부 장관, 방통위원장, 감사원장 탄핵 시도 등으로 행정부마저 마비시키고 있다”며 “내란을 획책하는 명백한 반국가 행위”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