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비상계엄 선포 무효…즉각 해제해야"
이 대표 "선언 전까지 국회 자리 지킬 것"
헌법 제77조5항…과반수 찬성시 해제해야
2024년 12월 04일(수) 01:33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령을 발표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여야 의원들이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윤석열 대통령에 비상계엄을 즉각 해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계엄 해제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석인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은 해제됐다”며 “국민 여러분께선 안심하셔도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계엄해제 선언 전까지 국회에서 자리를 지키겠다”며 “끝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본회의장 밖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즉시 무효가 됐다”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당장 해제하고, 국회 내 군경들은 물러나달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비상계엄이 해제됐다는 것을 알고 안심해달라”며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즉시 법에 따라 해제 선포해주길 바란다”고 재차 요구했다.

헌법 제77조5항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때에는 대통령이 이를 해제하도록 하고 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시께 계엄 해제 결의안을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