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에 육군참모총장 박안수…"일체의 정치활동 금지"
2024년 12월 03일(화) 23:42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계엄사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를 통해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한다”고 했다.
포고령에 따르면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이 금지된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도 금한다.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으며,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도 금지된다.
전공의를 비롯해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계엄법에 의해 처단된다.
포고령은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고 밝혔다.
김선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