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검사 집단행동 감사요구안' 야 주도 의결
여 "이재명 오더냐" 반발
2024년 12월 03일(화) 15:55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의 서울중앙지검장 지휘부 탄핵 추진에 반발한 검사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이 3일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재석의원 18인 중 찬성 11인, 반대 7인으로 가결했다.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반발해 검사들이 집단 성명을 낸 것은 헌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에 규정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 감사요구의 주된 이유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무혐의·불기소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날 발의한 바 있다.

탄핵안 표결은 4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감사요구안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1시간50여분 동안 날 선 토론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의견 개진만으로 검사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재명의 오더냐”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감사요구안은 4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감사요구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국회의장 허가가 있을 경우 감사 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할 수 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