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간 연장…내년 4월 추가 접수
2024년 12월 03일(화) 10:55
6·25 참전 비정규군인 8240부대(켈로부대·KLO)원과 유족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하기 앞서 포스터 앞에 앉아 대화나누고 있다. 뉴시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의 공로금 지급 신청 기간을 연장하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일부개정법률이 3일 공포됐다.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이후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됐다.

이에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다. 이후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6·25 비정규군은 모두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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