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비정규군 공로금 신청 기간 연장…내년 4월 추가 접수
2024년 12월 03일(화) 10:55 |
6·25 참전 비정규군인 8240부대(켈로부대·KLO)원과 유족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 영화관에서 영화 ‘인천상륙작전’을 관람하기 앞서 포스터 앞에 앉아 대화나누고 있다. 뉴시스 |
6·25 비정규군 보상법은 6·25전쟁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 켈로부대(KLO, Korea Liaison Office), 미 8240부대 등에 소속돼 적 지역에 침투해 첩보수집 및 유격활동 등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하신 분들의 공로를 인정하고 공로금을 지급하기 위해 2021년 4월 13일 제정됐다. 이후 2023년 10월 16일부로 보상신청이 만료됐다.
이에 기존 보상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한 고령의 공로자 및 유족의 고충이 있었으나 개정법률이 공포되면서 내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1년간 추가로 보상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6·25 비정규군 보상법 제정 이후 2021년 10월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약 3년간 33차례 심의를 통해 3778명을 6?25 비정규군 공로자로 인정했다. 이후 본인 및 유족에게 총 360억 원의 공로금을 지급했다. 6·25 비정규군은 모두 2만여 명으로 추산된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비정규군의 활약상을 방송매체 및 전광판, 유관기관·지자체 홈페이지 등 전방위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한 분이라도 더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 홍보할 계획이다.
임천영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국가가 어려운 시기에 헌신한 비정규군 공로자를 한 분이라도 더 찾고 공로를 인정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로자 대부분이 이미 90세 이상의 고령자임을 감안해 신속한 보상으로 이분들의 명예회복과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