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여순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의결 "환영"
희생자·유족 결정 기한 최대 2년까지 연장 등 기대
본회의 통과까지 정치권·정부 등과 소통 노력키로
2024년 11월 29일(금) 09:56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장면. 뉴시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데 대해 전남도가 29일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별법 개정은 현행법상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김문수·주철현·권향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등이 대표발의했다.


특별법은 2021년 6월 우여곡절 끝에 통과됐지만, 시행 과정에서 유족과 시민단체로부터 지속적으로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진상규명 기한 연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로 대두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7456건의 여순사건이 신고됐으나, 희생자·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건은 1884건(25.2%)에 불과하다. 진상규명 조사와 자료의 수집과 분석 기한은 지난 10월로 이미 만료됐다.

특별법 주된 목적이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임에도, 미완성 상태로 종결될 처지에 놓였으나 특별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진상규명의 양적 확대와 충분한 자료 분석은 물론 2025년 10월까지인 희생자·유족 결정기한도 최대 2년간 연장할 수 있게 돼 충실한 조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기간도 6개월 연장할 수 있게 돼 온전한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백한 명예회복에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에는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재심 조항과 위원 위촉 시 위원을 국회에서 추천토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영록 도지사는 "특별법 개정은 국민 대다수가 여순사건의 아픔을 공감하고, 치유와 희망의 길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다"며 "법사위,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