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광주공원 포차거리 '불법' 용인 안된다
광주시 재구조화 사업 논란
2024년 11월 28일(목) 17:00 |
3억5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되는 재구조화 사업은 연말까지 광주공원 앞 노상 공영주차장 49면을 폐쇄한다. 광주공원과 향교, 희경루 등 역사·문화 자원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도로교통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의 집결지로 사용됐던 역사성을 고려해 더 이상 주차장으로 방치하지 않고, 시민들에게 돌려주려는 의도도 있다.
광주공원 포장마차거리는 1970년대 시작돼 50여 년 넘도록 광주시민과 함께한 장소이지만, 단 한번도 정식 영업 허가를 받은 적이 없다. 불법 포장마차 운영이 가능했던 이유는 광주시 관할인 광주공원과 남구의 구유지인 공영주차장 사이에 절묘하게 위치해 관리·감독의 주체가 모호했고, 이에 따라 원활한 단속과 계도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 2020년 광주시가 영업 합법화를 시도했으나 타 노점상과의 형평성과 식품위생법상 시설기준 미달 등을 이유로 무산된 바 있다. 당시 기존 포차거리 상인 대부분이 반대했고, 일부 상인은 신용불량으로 사업자 등록조차 할 수 없다며 당장의 합법화는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가칭 ‘청춘 빛포차 거리 조성사업’이 자칫 ‘불법 영업’을 용인해준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근에서 임대료를 내고 장사를 하는 상인들과 일부 노점상들과의 형평성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다. ‘불법 영업’까지 묵인해 가면서 광주공원 포차거리를 활성화하는 것은 공정성도 크게 훼손할 수 밖에 없다. 행정의 적법한 절차를 통해 합법 영업이 이뤄지는 청춘 빛포차 거리 조성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