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연 소득 2억원 이하 맞벌이 부부면 받는다
2024년 11월 28일(목) 15:56 |
서울시내 산부인과 앞에서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
28일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요건(연간, 가구소득)을 맞벌이 가구에 대해 2억원 이하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생아 특례 대출의 소득 기준이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소득 요건 완화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행되며 부부 중 한 명의 소득은 신생아 특례 대출 소득 기준인 연 1억3000만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육아휴직 등 일시적인 외벌이 상황은 서류 등으로 증빙이 필요하다.
또 한정된 주택도시기금 재원 등을 고려해 소득 요건이 완화되는 구간에서 유주택자의 대환 대출은 기금 여유 재원 상황 등을 검토해 추후 확정 지을 계획이다.
구입자금 대출은 소득과 만기에 따라 3.30~4.30%, 전세자금 대출은 소득과 보증금 수준에 따라 3.05~4.10%의 기본 금리로 제공된다.
세부적으로 디딤돌(구입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기준 3.3%에서 30년 만기 기준 3.6%까지, 2억원 이하 부부는 10년 만기 4.0%에서 30년 만기 4.3%까지 특례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맞벌이 연 소득 1억5000만원 이하는 보증금 5000만원 이하 3.05%에서 1억5000만원 초과 3.35%, 맞벌이 2억원 이하는 같은 보증금 기준 3.8%에서 4.1%까지 특례금리가 적용된다.
이와 함께 청약통장 납입기간(0.3~0.5%), 추가 출산(0.2%) 등 자녀 수에 따라 구입자금 기준 최대 1.3%p 우대금리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소득 요건 완화는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시행 시기에 맞춰 내달 2일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