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
“거짓증언 요청 아냐…방어권 행사”
이 “진실·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이 “진실·정의 되찾아준 재판부 감사”
2024년 11월 25일(월) 17:11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 무죄 판결을 받은 후 법원을 떠나고 있다. 뉴시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25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의 위증 혐의는 일부 유죄이지만, 이 대표가 거짓 증언을 교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진성은 수사기관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임을 인정했다”며 “이 증언들은 김진성의 기억에 반하는 증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재명이 김진성에게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재명과 통화한 이후 김진성이 이 사건 증언에 이르는 과정에서 이재명이 개입했다고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김병량과 KBS 사이) 이재명을 주범으로 몰자는 협의 내지 합의가 있어 누명을 썼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사칭 사건 당시 김병량의 핵심 측근인 김진성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설명하고 변론요지서를 제공해 확인하게 하는 것이 상식에 반한다거나 방어권의 정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논란이 된 증언이 거짓임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등 ‘위증의 고의’에 대해서는 “이재명은 김진성이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미필적으로나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에게 김진성의 위증에 대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교사의 고의’에 대해서도 “김진성에게 어떤 사실에 관한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재명이 김진성으로 하여금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말했다.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끝난 후, 이재명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준 재판부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겪는 어려움은 큰 바닷속의 좁쌀 한 개에 불과하다”며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고통에 비하면 미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도 국민의 나은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치가 서로 죽이고 밟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면 좋겠다. 정부 여당에 말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