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담보로 대출 후 협박…불법 대부조직 징역형
2024년 11월 24일(일) 18:14
광주지방법원 전경.
연이율 9000%에 달하는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담보로 받은 나체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일삼은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정영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불법대부조직 총책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와 함께 불법 대출·채권·추심을 한 B(25)씨 등 3명에게도 징역 1년6개월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이들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해부터 1년여간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소액 대출 채무자 240여명에게 수천만원을 빌려주고 연9125%의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사들여 급전이 필요하지만 신원 보증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체 영상을 촬영해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한 뒤 돈을 빌려주고 5일간 연이율 9125%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5일이 지난 뒤로는 10분당 10만원의 이자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채무자들에게 담보 명목으로 개인 신상정보와 휴대전화에 등록된 연락처를 받아가 연체가 발생하면 주변에 알리겠다며 채무자들을 협박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형편에 놓인 피해자들의 궁핍한 상황을 이용해 고액의 이자를 수취하고, 나체를 촬영한 사진 등으로 협박까지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이 조직적으로 이어졌고 범행 규모로 볼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