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화장장 운영중단 선언…"장사대란 우려"
직영 여건 어려워 2025년 1~3월까지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후속 조치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부결 후속 조치
2024년 11월 21일(목) 18:21 |
박홍률 목포시장이 21일 화장장 운영 중단을 발표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
박홍률 목포시장은 21일 오전 기자회견을 갖고 “시의 여건상 직영은 할 수가 없다”면서 “현 위탁자의 위탁기간이 올 연말 종료되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화장장 운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시에서는 부결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시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이라며 “안건을 처리할 수 있는 시의회 정례회가 내년 3월로 예정돼 그동안 운영 중단이 불가피하다”고 중단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운영 중단을 알리는 공고문과 안내문을 낼 것”이라며 “목포시민은 물론 인근 주민들은 해남이나 타지역 화장장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요구한 직영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공무원 정수와 총액인건비 규정, 재정부담 등으로 직영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목포시는 시내버스 노선권 인수에 따른 직영운전원 등 55명 채용으로 2025년 기준인건비가 한계에 도달했으며 화장장을 직영할 경우 14명의 직원을 증원해야 해 정부가 정한 기준인건비를 초과한다는 주장이다.
박 시장은 “정원과 총액인건비를 초과할 경우 법령 위반으로 패널티를 받을 수 밖에 없다”며 “민간이 운영해야 효율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에서 제기되는 민간위탁자의 내정설과 관련해선 “헛소문”이라고 일축했으며, 현 수탁법인의 연장에 대해서도 절대 불가 입장을 밝혔다.
박 시장은 “현재 업체는 비리업체로 도저히 연장해 줄 수가 없다”면서 “위탁기간 종료 통보와 함께 계약 해지를 통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목포시의 현 화장장은 지난 2015년 준공 이후 현재까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탁법인의 대표이사가 횡령혐의로 집행유예를 받는 등 잡음이 일었다.
박 시장은 “12월말 이전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다면 3월까지 화장장을 휴장 공고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면서 “비상 체제 운영 등의 대책과는 별도로 하루빨리 정상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의회는 20일 제39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목포추모공원(승화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부결하고 목포추모공원 화장장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직영으로 전환해 운영토록 촉구했다.
목포=정기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