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검찰, '채 상병 사망' 항명… 박정훈 대령에 징역 3년 구형
2024년 11월 21일(목) 17:34 |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가 보직 해임된 박정훈 대령(전 해병대 수사단장)과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1일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리는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관한 결심 공판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
21일 군 검찰은 서울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대령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결과를 민간으로 이첩하는 과정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이첩 보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상관인 이 전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12월7일부터 재판을 받아왔다. 9차례의 공판 과정에서 이종섭 전 장관, 김계환 사령관 등 사건 관련 주요 직위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이날 군 검사는 “군의 기강을 담당하는 군사경찰 고위장교라는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대한 범죄로, 군 전체 기강에 악영향 끼쳤다는 점을 고려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박 대령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 보류하라는 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는 “김 사령관이 국방부로부터 이첩 보류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지에 대해 논의했고, 김 사령관은 이첩을 중단시킬 명확한 의사가 없었다”며 “당시 국방부 지시는 수사서류를 축소, 왜곡하라는 불법적 지시였으므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사령관과의)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상관(국방장관)의 명예를 훼손할 고의나 의도, 목적이 없었다”고 했다.
군사법원은 이르면 내달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 예정이다.
한편, 이날 결심공판 전 박 대령과 변호인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8명은 용산 중앙지역군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 대령의 무죄를 주장했다.
조국 대표는 “박 대령 결심공판을 앞두고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 자리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은 국방부 장관과 차관 등 다른 사람”이라고 밝혔다.
해병대예비역연대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채 해병 순직 사건은 2022년에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 사망사고로 경북경찰청에 이첩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박 대령은 법리에 따랐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이 어떻게 항명이고 상관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 검찰의 구형은 사법정의를 조롱하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해 채 상병 순직의 책임을 묻고 박정훈 대령의 명예를 지키겠다”고 전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