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차량 초등생 참변 유족, 5명 고소
아파트 관리소장 등 안전관리 책임 물어
2024년 11월 19일(화) 16:38
지난달 3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용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 폐기물 수거차량에 치여 숨진 김모(7)양의 추모공간이 마련됐다. 윤준명 기자
광주 북구 신용동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재활용품 수거 차량에 치여 숨진 초등학생의 유족이 안전관리 의무를 어겼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수거업체 대표 등 5명을 경찰에 고소했다.

19일 광주 북부경찰에 따르면 김모(7)양의 유족이 전날 폐기물 수거업체와 아파트 관리소장, 관리사무소 관계자 등 5명을 처벌해 달라는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수거차량 운전자 A씨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의무를 지키지 않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차량이 소속된 수거 업체 대표, 아파트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 등 4명에게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 교육·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사죄·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오후 1시20분께 광주 북구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 앞 인도에서 김양이 후진하던 5톤 재활용 수거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