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주택 중개보수 조례 통과
나광국·이현창 도의원 대표발의
2024년 11월 19일(화) 13:33 |
이현창 도의원(왼쪽)과 나광국 도의원. 전남도의회 제공 |
나광국 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2)이 대표발의한 ‘전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지원 조례안’은 도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문단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사중단 건축물은 주로 자금 부족이나 부도, 분쟁 등의 이유로 착공신고 후 중단 기간이 총 2년 이상으로 확인된 건축물을 말하며, 현재 도내 8개 시·군에 11개소가 있다.
나 의원은 “현재 11개소 중 9개소가 중단 기간이 10년이 넘은 장기방치 건축물로 이들은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도민 안전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시급한 안전조치와 더불어 전남도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현창 도의원(민주당·구례)이 대표발의하고 51명의 의원이 공동으로 제안한 ‘전남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이날 안건소위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 조례안은 도내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주택의 임차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해 각종 부동산 거래 사고를 방지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 및 부동산 중개소를 통하지 않은 거래로 인한 불필요한 부동산 거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12월5일 제38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