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만 변호인 "전처, 자신 수익자로 생명보험 20개 들었다"
2024년 11월 14일(목) 17:48 |
김병만.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식탁’ 캡처 |
김병만의 법률대리인 임사라 변호사는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 출연해 “김병만은 전처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많이 당황했다”며 “특히 사건이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터진 폭로라서 더욱 놀랐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는 “(이혼 후)김병만이 방송 활동도 하고 프로그램에 나가다 보니까 그걸 보고 갑자기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닐까 싶다”며 “또 여전히 미납된 채무가 있어서 그 부분도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전처의 폭로 이유를 추측했다.
이어 “전처 A씨가 김병만 명의로 가입한 보험이 24개고, 대부분이 사망보험이었다. 재테크 보험, 연금 보험이 섞여 있지만 이 역시 종신보험에 가까워 사망보험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이름만 다를 뿐이지, 피보험자가 사망하면 수익자나 상속자에게 보험금이 가는 구조라 사망 보험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해당 부분에 대해 김병만은 이혼 소송 전까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하면 금융거래정보 제출 명령을 통해 서로의 재산을 파악하는데, 금융사에서 (부부가) 가입해 놓은 보험이나 예금을 알려준다. 이걸 보고 알게 된 것”이라며 “이혼 소송 당시에도 김병만은 해외 험난한 지역에서 촬영하고 있었다. 누군가가 내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런 오지에 나서는 것이 제일 마음이 안 좋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 변호사에 따르면 김병만 명의 보험 수익자는 대부분 전처 A씨였으며, 일부는 전처의 친딸이자 김병만의 양녀로 나타났다. 반면 전처 명의로 된 보험 수익자는 김병만이 아니었다고 전했다.
김병만은 이혼 소송과 함께 파양 소송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임 변호사는 “현재 김병만의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나오는 분은 전처가 전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딸로 현재 성인이 돼 지금 대학생이다”며 “김병만이 전처와 결혼하면서 친양자로 입양했는데, 친양자 입양은 재판으로만 파양할 수 있어 불가피하게 소송을 선택했다”고 설명했다.
전처에 대한 폭행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처가 폭행을 주장한 날은 김병만이 SBS ‘정글의 법칙’ 촬영 때문에 국내에 체류하지 않던 때다. 출입국 확인서로 입증했다”며 “검찰에 송치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가정 폭력은 무조건 검찰에 송치하게 돼 있다. 이미 불기소 의견이 나왔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