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목포시장 무죄 확정…‘배우자 리스크’는 여전
2024년 11월 14일(목) 16:43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14일 확정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기자회견과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자신의 민주당 제명에 특정 후보가 관여하고 목포시장 실적 홍보를 위해 수십억원의 예산을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생방송 토론회에서 민주당 한 국회의원이 유력 후보자의 대학 동문으로 민주당 제명에 관여한 것처럼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박 시장의 발언이 의견 개진으로 상대 후보가 제명에 관여했다고 단정한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에 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종결됐지만, 아내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상태다.
박 시장의 아내 등 3명은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021년 11월 전임 시장 부인 B씨에게 금품(새우 15상자·현금 100만원)을 요구해 받은 뒤 선관위에 고발, 당선 무효를 유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로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히면서 현재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당선인 배우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선출직 당선인이 직을 잃는다.
민현기 기자 hyunki.min@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