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티메프 미정산' 구영배·류광진·류화현에 구속영장 재청구
2024년 11월 14일(목) 14:16 |
구영배(왼쪽부터) 큐텐그룹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가 지난달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전날 세 명에 대한 자금 합계 799억원 횡령 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1조5950억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관련 정산대금을 편취하고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에 총 72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미국 전자 상거래 회사 인수대금 등으로 3개사의 자금 총 799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영장 청구 때와 비교했을 때 사기 혐의액은 그대로이지만, 인터파크커머스 관련 혐의가 추가되면서 배임 금액은 약 28억원, 횡령 금액은 약 128억원이 늘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각각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는 한 달여 만으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10일 구 대표는 혐의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유로, 류화현 대표와 류광진 대표는 범죄 성립 여부 자체에 다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혐의 사실을 구체화하기 위해 보강수사를 진행, 검찰에 접수된 고소장 110여건과 관련한 피해자 전수조사도 진행했다.
검찰은 구 대표가 물류 자회사 큐익스프레스의 나스닥 상장이 어려움을 인식하고도 ‘역마진’을 통해 공격적으로 영업을 지속하고, 위메프와 티몬 등을 인수해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했다고 보고 있다.
구 대표와 류광진·류화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오는 18일 오전 10시, 11시,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