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회 노조 “이기흥 연임 승인, ‘불공정위원회’로 전락한 셈”
경찰, 이 회장 등 8명 반부패수사대 배당
2024년 11월 13일(수) 16:42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달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
13일 체육회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지난 12일 이기흥 회장의 3연임 신청을 승인하며 체육인과 국민의 눈높이와 동떨어진 결정을 내린 것에 매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기흥 회장의 부정·부패 사항은 채용 비리, 배임, 갑질 등 국무조정실 공직복무점검단이 발표한 내용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향후 수사가 진행되면 더욱 많은 양과 심각한 수준의 비위가 더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아무리 선출직이어도 일반적인 기준과 상식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지난 10일 체육회를 대상으로 비위 여부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어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횡령, 배임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 등 8명에 대한 수사를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1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 이 회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직무 정지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며 문체부의 조처에 대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노조는 “국회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했고, 정부 부처에서도 조사 후 비위 사항을 밝혀냈다. 그런데도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임원 승인을 위한 ‘정량·정성 지표’ 뒤에 숨어서 이기흥 회장을 두둔하는 듯한 결정을 내리며 ‘불공정위원회’로 전락해 버렸다”고 지적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