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수용 불가
“배우자공제는 10억으로 상향 추진”
"부자감세 해당…당 차원 개정안 발의"
"부자감세 해당…당 차원 개정안 발의"
2024년 11월 12일(화) 16:26 |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상속법안에 대해 최고세율 인하(50%→40%)는 부자감세에 해당해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배우자 일괄공제 한도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해서 중산층과 서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 방안은 개정 항목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정부 법안에 반영할 수 없다”며 “아직 검토가 필요하지만 민주당 차원의 개정안을 발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체계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공제 5억원으로 총 10억원이 적용돼 집값이 10억원 이상이면 상속세를 내야 한다.
공제액을 높이면 서울의 아파트 한 채를 물려받는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와 관련 국세청 차장 출신의 임광현 기재위원은 지난 8월 현행 상속세 일괄공제를 5억원에서 8억원으로, 배우자 공제액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속세 완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은 또 배당소득세 분리 과세에 대해서도, “원론적으로 필요성에 공감되는 측면도 있지만 배당소득세를 내는 분들은 상위 1%에 해당한다”며 “배당이 확대돼서 많은 사람들이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는 상황이 오면 논의할 문제”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요구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데 대해서도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선욱 기자 seonwook.kim@jnilbo.com